"카드 관리 잘해야" 분실 후 부정사용 100% 보상 못받아
2025-05-19 12:00:00 2025-05-19 17:20:10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1. 이모씨는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신용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의 80%를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 차모씨는 미국에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를 도난당해 약 70만원이 부정사용되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이용과 관련한 생계형 분쟁 민원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분쟁 민원은 지난 2022년 96건, 2023년 107건, 2024년 13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분실·도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 접수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보상하고 있으므로, 트래블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트래블카드 앱 등을 통해 신고해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할부거래업자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할부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를 보관하고, 필요시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할부거래 계약이 소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농·수·축산물 및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을 할부로 거래하는 경우도 할부항변권 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토큰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기존에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정기구독 서비스 중단을 원하는 경우, 가맹점에 별도로 정기구독 해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 주의할 점도 안내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신탁한 경우,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신탁계약 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탁 등기가 돼 있다면 신탁원부를 통해 신탁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과 임대차 계약 등 취약계층이 실생활에 접하는 금융거래 분쟁 민원과 관련해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 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합니다. 만 29세 이하 사회초년생과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 분쟁민원(2000만원 이하 소액)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패스트트랙 대상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합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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