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규 상장사 공시의무 강화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직전 분·반기보고서도 제출해야
상장 직전 재무정보까지 공시 대상 포함
공시 위반 과징금 10배 상향…제재 수위 높아져
2025-05-21 16:16:06 2025-05-21 16:16:41
[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오는 7월부터 신규 상장법인을 포함한 기업들의 공시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며, 사모 전환사채 발행 등에 대한 공시 기한도 납입 기일 일주일 전까지로 강화됐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은 지난 1월21일 공포됐습니다.
 
이번에 시행될 개정 자본시장법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 추가 △사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기한을 납입기일 최소 일주일 전까지로 변경 △5%룰 공시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 10배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처음 발생하는 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만 공시하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 직전 분기 또는 반기의 경영·재무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7월22일부터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보고서뿐 아니라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안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제출 기간 중에 해당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공시하면 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또는 1년 이내의 증권 발행 제한,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장 당시 투자설명서에 제시한 전망보다 실제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상장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알려져 투자자 피해가 발행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 공시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면 됐습니다. 이로 인해 납입 직전에야 발행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고, 투자자들은 상법상 발행 중단을 청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젠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 일주일 전 중 빠른 시점까지 공시하도록 기한이 조정됩니다. 이 또한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나 증권 발행 제한,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금융위)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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