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중처법,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
2025-05-22 15:49:04 2025-05-22 15:53:28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시민사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처벌을 넘어 예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골자는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 기존 법을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이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가운데)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번에 언급된 법안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10일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입니다. 법률의 제명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자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또 목적 규정인 제1조 문구의 변화도 담겼습니다. 기존에는 이 법의 목적이 '처벌'을 규정한다고 돼 있었는데, 처벌 대신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한다고 바꾸는 겁니다.
 
토론회 참석 패널들은 중대시민재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개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예방적인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안 된다"며 "예방 활동 부실에 대해서 벌금이라도 매길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시민재해에서는 정부 부처의 총괄적인 관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가 중대시민재해 쪽에 총괄적인 관리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 안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처가 관여를 하고 조정 기능을 수행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채종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년 대구 빙음벽, 2020년 용인 방음터널, 2022년 의왕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3곳을 관리하는 주체가 각기 다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 대상 시설들의 각기 다른 관리 주체끼리 시설 문제를 공유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며 "관리 주체가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조항을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다른 법에라도 명시해줘야 한다. 정보 공유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전인환 김앤장 변호사 역시 "중대시민재해를 정부 부처가 예방 단계에서 단속할 법적인 근거 자체가 없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경찰하고 검찰만 이 법을 적용하게 된다"며 "예방 관련해 이 법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법을 개선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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