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21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투표소 감시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전날 포함 누계) 사전투표율 31.38%로 집계됐다.(사진=뉴시스)
경찰은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달 29일∼30일 투표소 안팎에서 벌어진 폭력·소란행위 등 48건을 적발했고, 관련자 58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중 2명은 구속됐습니다. 투표방해, 소란 등에 따른 신고는 135건 접수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했다가 적발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선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은 채 외부로 나가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등 투표용지 반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30일에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한 20대 여성 투표인의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들의 소동도 있었습니다. 29일 화성시갑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화성시갑선관위 사무소에서 선관위 직원 등에게 고함을 지르며 협박하며 소요를 일으킨 혐의로 신원불상자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30일 사전투표를 참관하겠다며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신원불상자가 고발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사전투표함 접수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선관위 사무소에 무단 침입과 촬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전날 포함 누계) 사전투표율 31.38%로 집계됐다(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는 경우 △투표소나 개표소 또는 선거사무소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투표용지 등 선거 관련 서류와 장비 및 선거인명부 등을 은닉·훼손·탈취하는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선거법 제237조에서도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방해 행위는 선거인, 선거사무원 등 선거 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을 비롯해 집회·연설 △교통 방해 △선거운동용 물품 탈취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여기에다가 유형에 따라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이 병과(서로 다른 형벌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일부 단체 등이 부정선거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 행위, 무단침입, 선거 사무 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