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취약계층이 폭염·한파에 에너지 요금 걱정으로 에너지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특정 세대원 기준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7가지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 금액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4만7000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에어컨 및 냉방용품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서울의 한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직원이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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