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실상 재임 후로
법원,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이유로 재판 연기
2025-06-09 11:51:32 2025-06-09 14:27:49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달 예정된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 재임 중엔 재판을 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했다"면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인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를 진행,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은 지난달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가 대선 선거운동을 이유로 공판기일을 이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기일을 변경키로 한 겁니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엔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한 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관해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 가리키는 건지, '재판'까지 의미하는 건지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판부의 기일 변경과 소식이 전해진 뒤 "법원이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며 "어느 개별 재판부의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이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만약에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법 개정 추진을 저희들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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