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러 즈베즈다에 손해배상 청구…“4.8조 규모 계약 해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 커져
선수금 1.1조 반환 보류…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8:11:37 2025-06-18 18:11:37
[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삼성중공업이 약 4조8500억원 규모의 선박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사진=삼성중공업).
 
18일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금액은 쇄빙 LNG 운반선 2조8072억원, 셔틀탱커 선박 2조453억원으로 총 4조8525억원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즈베즈다 조선소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러한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고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수령한 선수금 8억달러(약 1조972억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유보하고 즈베즈다 조선소에 선수금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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