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SM 등 엔터사 하도급법 위반 자진 시정…공정위 동의의결 확정
엔터 5사, 자진 시정 통해 동의의결 신청
계약 관행 개선·상생 지원 방안 마련
2025-06-24 13:23:06 2025-06-24 13:23:0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이브(352820), 에스엠(041510),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 JYP Ent.(035900),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7월부터 엔터 5사가 중소기업자에게 음반·굿즈·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연 관련 역무 등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엔터 5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하도급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2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시정 방안의 타당성,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작년 2월4일부터 49일간 수급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 작성·배포, 전자계약시스템 도입과 사내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하도급거래 가이드 홈페이지 게시 및 내부 직원 대상 하도급법 교육,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총 1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포함합니다. 
 
공정위는 엔터 5사의 자진 시정 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개선·재발 방지 및 상생협력지원 방안의 내용을 볼 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표준계약서·가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직원 교육, 계약체결 및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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