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한투자증권 1300억 ETF 사고 직원들, 항소
2025-07-01 16:55:08 2025-07-01 17:05:2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지난해 업무와 무관한 거래를 하다가 회사에 1300억원의 손실을 입혀, 최근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한투자증권 직원들이 항소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지난 26일 열린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신한투자증권 2명의 직원(조 모씨, 이 모씨)이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 7부(유정훈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업무 담당자였던 이들은 지난해 8월 코스피 200 선물 매수 거래를 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1300억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스와프거래를 맺은 것처럼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 같은 손실 누적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손익 내역을 조작해 억대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중순, 주요 경영상황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사고로 13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신한투자증권의 김상태 사장은 사퇴했으며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주서한을 통해 주주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손익 규모, 이해 크기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시점에서 피해자(신한투자증권)의 손실이 돌이키기 어렵고,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사옥. (사진=신한투자증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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