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구속취소 122일만
특검, 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적용
"외환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 안해…조사할 양 많이 남았다"
특검, 윤씨 신병확보 이후 외환 혐의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
윤씨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8일쯤 중앙지법서 이뤄질 걸로 전망
2025-07-06 18:37:22 2025-07-06 18:46:1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3월8일 윤씨가 석방된 이후 122일 만입니다. 내란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부터는 18일 만입니다. 특검이 신속하게 윤씨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만큼 신병 확보를 통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인 걸로 풀이됩니다. 윤씨가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는데, 특검은 일단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외환 혐의를 밝히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5시2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씨에게 적용된 대표적 3개 죄명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씨의 외환 혐의는 그가 12·3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해당 혐의는 전날인 5일 윤씨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때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이 윤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입니다. 또 지난 3월8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씨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한 후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때로부터는 122일 만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관건은 윤씨의 혐의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특검은 윤씨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깥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도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5일 2차 소환조사에서 윤씨 혐의 대부분을 조사했습니다. 특검이 들여다본 혐의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저지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북풍 공작 혐의, 국무회의 과정에서 참여할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통보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윤씨는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으나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윤씨 측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입장문을 내고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하였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검이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윤씨가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12월3일 열린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서 윤씨는 정족수만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이들의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에 특검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직권남용 피해자라고 본 겁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가리려고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허위로 작성한 것 아닌지도 보고 있습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폐기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특검은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줄소환하기도 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수석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고 들었고, 그 후에 '비상계엄선포'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실장으로부터 해당 문서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고 윤씨가 결재했지만, 한 전 총리가 추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폐기를 요청했고, 폐기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준비한 선포문 관련 행정처리 문건"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쯤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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