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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 최윤석 기자]
진원생명과학(011000)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에서 패색이 짙어졌다. 법원은 2대주주인 동반성장투자조합 측이 제기한 검사인 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일각에선 소수 지분만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법원도 소액주주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광연, 한우근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 신청을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7월31일 법원에 오는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의 검사인 선임을 위한 신청서가 제출됐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고 씨는 현재 진원생명과학의 2대주주인 동반성장투자조합 제1호(이하 동반성장조합) 대표자다. 한 씨는 50억원을 들여 동반성장조합 지분 50만주를 확보한 코스피 상장사
대호에이엘(069460)의 부회장이다.
앞서 진원생명과학은 지난 4월 경영권 이전을 고려한 총 350억원 유상증자를 추진했다. 여기에 동반성장조합이 350억원 출자를 예정했지만 100억원 유상증자 납입 이후 250억원 유상증자에 대해서 동반성장조합의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상증자는 철회됐다.
이대로 경영권 교체가 무위로 돌아가는 듯했지만, 동반성장조합은 추가 지분인수가 아닌 소액주주 운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미 납입한 100억원으로 지분 5.78%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된 동반성장조합은 현 진원생명과학 경영진의 부실을 이유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소액주주 단체 활동을 예고했다. 조합이 주장하는 의결권 확보 지분은 7.28%로 박영근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8.96%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검사인은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자격이 적법한지와 의결권 행사 내용 또는 정족수 계산 등에 대한 조사하게 된다. 검사인은 총회장에 입장할 수 있고, 위임장 또는 의결권행사서와 기타 관계서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앞서 동반성장조합은 진원생명과학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 운동은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진원생명과학)
일각에선 동반성장조합이 당초 계획된 투자 금액보다 적은 소수 지분만으로 인수합병(M&A)을 시도한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진원생명과학의 현 경영진보다 동반성장조합이 제시하는 경영 정상화 방안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반성장조합은 기업 정상화 방안으로 기존 이사·감사, 대표이사가 해임될 경우 30억원~10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성과연동형 보수체계 도입과 특수관계자 책임소재 조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성장조합은 이를 통해 그간 연속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연봉을 경영진에 지급하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주주제안에 따라 황금낙하산 조항 삭제 등을 안건을 상정하려는 것은 지배력 탈취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최윤석 기자 cys5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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