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특사까지 6년…검찰, 조국 일가 초토화
이재명정부 첫 특사...최강욱·윤미향도 대상 올라
수사 시작은 '사모펀드'...수사 결과는 '입시 비리'
최강욱 판결문에 허위사실...법원, 검찰 주장 그대로
2025-08-11 18:08:33 2025-08-12 14:25:15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이재명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조 전 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수감된 지 8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되게 됐습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처음 시작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첫 수사부터 특사까지 6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는 동안 조 전 대표의 일가는 검찰에 의해 초토화가 됐습니다. 조 전 대표의 '잃어버린' 6년을 되짚어봤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24년 12월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는 2188명입니다. 여기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대표·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도 포함됐습니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입니다. 이번 특사로 인해 조 전 대표는 1년6개월 정도 더 일찍 풀려나게 됩니다. 
 
이번 특사 대상자 중엔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윤석열 검찰'로부터 표적 수사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 전 대표 일가는 가장 혹독하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2019년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곧 본인의 주도였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자료=뉴스토마토)
 
시작은 '조국 펀드'...결과는 '입시 비리'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 시작점은 '사모펀드'였습니다. 애초 제기된 의혹은 조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이른바 '대선 펀드'를 통해 자금을 모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검찰이 특수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사건을 뒤졌지만, 그 결과는 '입시 비리'를 증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언론의 첫 의혹 제기 이후 검찰의 수사는 빠르고 신속했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8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조범동씨가 코링크PE를 막후에서 운영했으며 펀드 설립 과정에서도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조 전 대표)가 실질적 오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부터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인 2019년 8월27일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특수부는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조 전 대표의 처남 주거지와 사무실을 뒤졌습니다. 조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연루된 입시 비리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선 자녀가 다녔던 부산대를 포함해 단국대(논문 저자로 참여), 공주대(인턴십 참여) 등 2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강제수사는 거칠고 무자비하게 진행됐습니다. 조 전 대표의 딸 조민씨를 지도했던 장모 단국대 의대 교수의 경우 4회 차 검찰 진술조서에 '저희 가족은 모두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노력한 점 평가해달라'고 자필로 쓴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권력형 비리라고 언론과 보수 정치권에서 비판했던 사모펀드 문제는 조 전 대표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 전 대표의 5촌 조카 재판에서 사모펀드는 조 전 대표 부부와 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애초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던 검찰 수사의 칼날은 첫 압수수색을 한 시점을 기점으로 슬그머니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로 옮겨 갔습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을 받던 2019년 9월6일 검찰은 정 전 교수를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않고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표창장 위조'였습니다. 
 
표창장 위조는 조 전 대표 일가의 수사 과정에서 가장 부각된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전 대표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정경심 전 교수를 기소하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해 (기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서 표창장 위조의 사실관계 자체가 뒤틀렸습니다. 애초 검찰은 2019년 9월6일 기소할 때는 위조 시점이 2012년 9월7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이 진행되고 나니 2013년 6월이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건의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 후 수사를 통해 사건을 보완해 유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기소한 이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2019년 11월 정 전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총 1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입니다. 
 
2020년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정 전 교수의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듬해 항소심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정 전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일부 줄었습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9월20일 윤석열정부 법무부는 추석 직전 돌연 정 전 교수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렸고, 정 전 교수는 적격 판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부인 정 전 교수와 같이 재판을 받은 조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2월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애초 의혹이 제기됐던 사모펀드 의혹은 조 전 대표의 재판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실형을 받은 것은 대부분 자녀의 입시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은 유지됐고, 지난 2024년 12월12일 조 전 대표는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나흘 뒤인 같은해 12월16일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해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쓴 판결문에 정경심 관련 허위사실도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자택 컴퓨터에서 나온 하드디스크(저장 장치)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이는 최강욱 전 의원의 실형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판결로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근무 당시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거짓으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의혹은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모씨에게 맡겨놨던 하드디스크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 하드디스크는 최 전 의원의 재판에도 활용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습니다. 
 
해당 하드디스크의 소유권과 증거능력은 대법원에서도 다퉈질 만큼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최 전 의원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저장 매체들을 건네주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놓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정경심에 대한 관련 형사 판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정 전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정 전 교수는) 식탁에 있는 저장 매체들은 사건이 끝난 뒤 다시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최 전 의원의 판결문과 정 전 교수의 판결문 내용이 서로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정 전 교수는 해당 하드디스크를 검찰이 포렌식할 때 참관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정보 저장 매체 자료는 엄격하게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 전 의원 측에서 해당 증거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자 법원이 위법성이 없다는 내용을 판시한 겁니다. 
 
그러나 정 전 교수의 판결문에 없는 해당 내용은, 검찰의 공소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해당 판결문을 원용해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적어 최 전 의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재판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재판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