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5년 만에 마약 수사권 되찾은 식약처 특사경
(마약 근절)①1990년 마약 수사 권한 규정 삭제 35년 만에 복원
사법경찰직무법 통과로 특사경 수사 인력 5명 증원
2025-08-13 16:05:51 2025-08-13 16:36:07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마약 중독 방지와 재활이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진행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 관련 수사 권한을 35년 만에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5명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증원해 마약 단속을 전개합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마약 특사경 법적 근거 마련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월27일 본회의를 열고 식약처에 마약 불법 유통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 유통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등 총 5명으로 특사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단속 위주의 식약처 마약 대응이 수사로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검사의 지휘하에 해당 분야 점죄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수사기관보다 고도화한 전문성을 갖춘 특사경이 특정 분야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셈입니다. 
 
식약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약 두 달 뒤인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처는 특사경 관련 법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을 고친 끝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뿐 아니라 불법 유통과 사용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35년 만에 되찾은 마약 수사 권한…핀셋형 수사
 
식약처가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마약 수사권을 되찾은 건 35년 만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사법경찰직무법에서 식약처의 마약 수사권이 삭제된 시점은 지난 1990년 8월1일입니다. 이전까지 식약처에 마약 수사권을 부여한 규정은 제5조 9항이었습니다. 마약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을 설명하는 규정인데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군에 근무하며, 마약·아편·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과 6급 내지 9급의 지방공무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90년 8월1일 삭제된 이 조항은 35년이 지난 올해 3월18일 개정됐습니다. 신설된 제5조 9항은 마약 특사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위생용품 단속 사무 및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이후 5명의 특사경을 신규 충원해 마약류 전담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채용 현황을 묻는 <뉴스토마토> 질의에 "수사 역량을 갖춘 전문 수사 인력 5명을 충원하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약 특사경 증원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중심이었던 기존 수사에서 식약처가 주도하는 핀셋형 수사로 전환하는 의미도 가집니다. 특히 단속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과 유통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단기적인 성과 창출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범정부 마약류 대응 중심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마약 수사권까지 되찾은 식약처는 다른 정부기관과 보조를 맞추며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는 범정부 단위의 대응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맡은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선 마약류 관리 시행 계획 주요 과제 추진 현황도 공개됐는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기관 68개소를 점검하고 23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식약처가 진행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합동 점검 결과를 보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내역을 분석해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처방 사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외부 전문가와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해 마취제 프로포폴과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과다 처방안 의사 2명을 각각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식약처가 참여한 합동 점검 시사점으로 "저인망식 사후 점검이 아닌 빅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선제적 핀셋 점검으로 높은 적발률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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