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존 가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되, 윤 회장이 14일 이내에 약 45억원의 현금 담보를 추가 공탁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측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회장 측은 "법원이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한 반면, 윤 부회장 측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8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가 지난 5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 5월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약 460만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윤 회장에 따르면, 2018년 양측은 경영 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고, 그의 딸인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이 해당 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회장은 지난 6월2일, 주식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주식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이를 인용했습니다.
윤 부회장 측은 "해당 증여는 부담부 증여가 아니며, 단순한 가족 간의 경영 합의 위반만으로는 해제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8월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윤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입니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의 경영권은 물론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도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무상증자 반영 후 현재 약 335만주) 가운데 1만주에 대한 반환도 추가로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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