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노조 "사측의 강제 포렌식 동의, 직원에 책임 전가" 반발
카카오, 사내 시스템 접속 조건으로 '서약 동의' 강제
노조 "모든 직원 잠재적 유출자로 특정" 비판
사내 공식 협의기구 거치지 않은 결정
2025-09-17 17:02:40 2025-09-17 17:59:26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화섬식품노조 카카오(035720)지회가 17일 오후 사측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서 징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카카오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하려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뒤 '정보보호·언론 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동의 페이지로 이동해야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17일부터 동의 없이도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카카오노조는 "동의서 내용 중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직원들을 잠재적인 영업비밀, 정보 유출자로 특정했다"며 "구체적인 상황 공유나 조사 없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등 사내 공식적인 협의 기구가 있음에도 이번 서약서 동의 징구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진행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됩니다. 
 
카카오노조는 무리한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했는지 공개하고 강제적인 동의 절차임을 지적하며 동의서 징구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포렌식 조사 대상에 모든 직원의 개인 기기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 지회장은 "카카오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정황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고 반복적인 문제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경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노조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정보 보호·언론 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 동의 의사 철회서' 연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개인 메신저, 통화 목록, 메시지를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인 기기에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에 한에서 필요한 키워드를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카카오지회가 17일 오후 사측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서 징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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