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 욱군 대령이 지난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등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김문상·조성현 육군 대령과 김형기 육군 중령이 보국훈장을 받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해 항명죄를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도 보국훈장을 받습니다.
국방부는 23일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해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포상 대상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포상자는 모두 11명으로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했다"며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부연했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포상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보국훈장 삼일장은 세 차례에 걸쳐 긴급 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할 수 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문상 대령,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박정훈 대령 등 4명입니다.
또 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 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적을 고려해 보국포장(육군 상사 1명), 대통령 표창(육군 소령 2명·육군 중사 1명), 국무총리 표창(육군 소령 1명·육군 대위 1명·육군 상사 1명)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소령 2명·육군원사 2명)에게는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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