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와 고가주택 대출 한도 축소 등 강도 높은 가계대출 억제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고가 주택 주담대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최대 6억원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2억원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다만 이주비 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한도를 6억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실상 서울 강남·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신규 매수 수요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DSR은 현행 스트레스 금리 하한(대출 시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가산금리)을 1.5%에서 3.0%로 두 배 인상합니다. 금리 인하기에도 실질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리 3.5%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 차주는 DSR 산정 시 6.5% 금리로 계산돼 대출 가능액이 약 10~15%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간 DSR 산정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에도 규제가 확대됩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DSR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이사 목적' 등 명목으로 전세대출을 비교적 자유롭게 받으며 사실상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조치는 10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은행의 부동산 편중을 줄이기 위한 금융권 자본 규제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 가중치 상향(15%→20%) 시행 시점을 기존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3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은행이 부동산 대출을 늘릴수록 자본적 부담이 커지도록 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이 확인되면,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즉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발동키로 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주택 매입 제한도 강화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하향됩니다. 이로써 고가주택 구입, 재건축·재개발 관련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사업자대출 등도 한층 강화된 관리망에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새 제도 시행 전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미 대출 신청이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둬 실수요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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