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 '코인니스'에 대해서 '미신고 영업행위'를 했다고 판단,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넘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코인니스는 아데나소프트웨어(이하 아데나소프트)의 자회사로, 해외에 법인을 두고 불법으로 국내 투자자를 모집해 해외 선물거래를 지원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아데나소프트웨어 로고(왼쪽)와 코인니스 로고. (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 "코인니스,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행위"
<뉴스토마토>가 17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금융위 답변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코인니스의 경우 위 판단 기준에 따라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올해 8월22일에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업체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고팍스 등입니다. 해외에 소재지를 둔 코인니스는 신고 업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업체 중 해외 소재 가상자산 사업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해외거래소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FIU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영업 땐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가 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특금법에선 국외에서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IU는 내국인 대상 영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한국어 서비스,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코인니스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9월25일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본지, 9월부터 코인니스·아데나 의혹 '지속 제기'
세 차례의 연속 기사엔 아데나소프트가 지난 2020년 상장 요청 이후 급작스러운 상장 철회 배경에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고객사를 통해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는 등 가공거래를 했다는 의혹, 아데나소프트 관계자들이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해 해외 도박 사이트 알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코인니스, 금융당국서 적발된 후에도 영업 강행?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코인니스는 지난 5월30일 기존 코인니스 법인을 폐업 처리한 후 새로 출범한 코인니스는 법인을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에 세웠습니다. 이곳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곳입니다.
35만명 정도의 국내 유저를 보유한 코인니스는 폐업 한 달 전인 4월부터 폐업 5일 전인 5월25일까지 자사 애플리케션(앱)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코인니스는 당시 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 선물거래를 홍보했습니다. 가입자 이벤트, 출금 한도, 거주지 증명 요구 등 사실상 내국인 대상 영업을 해왔습니다. 자체 재화 ‘펄’을 토큰으로 교환해 거래에 쓰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펄은 코인니스의 자체 재화로 현금으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가상자산 플랫폼 코인니스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 게시글. (사진=코인니스 홈페이지 캡처)
최근에도 코인니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인니스는 전날인 16일에도 자사 홈페이지 커뮤니티 페이지에 "1억 페스티벌 투자 성향 테스트 보너스 이벤트 공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코인니스는 게시물에 '리워드: 참여만 해도 전원 1000펄을 지급'이라는 문구도 기재해놨습니다.
금융위가 미신고 불법 영업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를 했으나 현재까지 이전과 똑같은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추가 조치 필요할 경우 적극 대응"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코인니스 및 코인니스 관련 회사·관계자 등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나, FIU 차원에서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지목한 인물들은 코인니스의 모회사 아데나소프트의 정승우 대표와 그의 측근들입니다. 아데나소프트의 관계자들은 국내 투자자들을 모집해 해외 도박 사이트에 알선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특히 아데나소프트의 고객사인 전자지갑 업체 '스틱파이낸셜'(전자지갑 앱 스텍페이 운영)를 아데나소프트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승우 대표는 2023년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등록 머천트(마진거래소, 도박 사이트 등) 수는 57개다. 스틱페이 내 배너 구좌에 스틱플래이 홍보 배너 셋팅 완료했다. 가입 유도 프로모션 후 반응 지속 유지 예정이다"라는 등 스틱페이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공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카지노에서 스틱페이로 결제하는 방법'이라는 설명과 함께 프로모션이 진행된 것도 확인됩니다. 사실상 아데나소프트 관계자들이 스틱파이낸셜을 운영하며 '가공거래'를 해온 정황인 겁니다. 아데나소프트 관계자들은 해외 도박 엑스포에 참가해 스틱페이를 대신해 도박 업체들을 유치하는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틱파이낸셜 이사이자 아데나소프트 실장인 조○○씨는 지난 9월23일 <뉴스토마토>와 만나 "정승우 대표님이 고객 사업부 57개라고 원래 이야기하면 안 된다"며 "비밀 유지 약정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신 건 본인이 잘못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도박 엑스포 영업 관련) 가맹점 마케팅이라기보다, 지원 간다는 사실을 들었다"며 "왜 지원을 가느냐 물었더니 시스템 부분에 대해 고객사가 대답을 못한다. 스틱의 고객사를 연결을 해야지 뭐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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