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소환 또 불발…계엄 해제 방해 의혹 '마지막 퍼즐' 난항
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하루 앞두고 또 '소환장 송달' 불발
'한 강제구인' 효과 미미…특검, 한 불출석에도 수사 방향 유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소환 조율…여당 조사 막바지
2025-10-22 15:45:14 2025-10-22 19:01:1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내란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네 번째로 불발됐습니다. 증인신문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원이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핵심 조사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 사유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특검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네 번째로 불발됐다. 사진은 한 전 대표가 지난 8월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강제구인 검토에도 현실적 한계 뚜렷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됐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원내 지도부와 의원총회 운영, 계엄 해제안 의결 참여 여부를 조율한 핵심 인물입니다. 특검은 그가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 과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네 차례에 걸친 소환 시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법원은 증인 소환장을 직접 송달했으나 '폐문부재' 사유가 반복되면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의 출석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기일 전에 송달이 되지 않아 강제구인 혹은 증인신문 철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폐문부재'는 법원이 문서를 송달했을 때 수취인이 부재 중이거나 문이 닫혀 있어 전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서류가 실제로는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법원 송달 절차상 서류가 도달하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에게는 법적 출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송달이 되지 않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원이 강제구인을 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송달 실패는 증인신문 절차 자체를 사실상 멈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증인신문 철회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증인신문 절차를 피고인 심문과 달리 '당사자의 협조'를 전제로 운영하는 만큼, 반복되는 불출석 상황에서 절차를 강행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본격적인 재판 개시 이전에 핵심 증인을 법정에 불러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 단계에서 검증하기 위한 제도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약하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특히 정치인이 증인으로 지정된 사건의 경우, 출석 여부 자체가 정치적 파장을 동반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와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 증인을 법원이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이 증인에 대해 강제구인을 결정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강제구인을 하더라도 진술을 강제할 수 없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재송달을 통해 자진 출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진은 추 의원이 지난 9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긴급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특검, 입증 고리 확보 위해 증거 수집 지속
 
특검은 한 전 대표의 불출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 방향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확정뿐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상황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 의혹을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은 또 이번 절차가 한 전 대표에 대한 단순한 출석 요구가 아니라, 계엄 해제 의결 과정에서 의총 장소 변경 등으로 표결에 혼선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당시 회의 진행 경위와 관련된 진술·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한 전 대표의 출석 여부와 별개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지연된 경위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의 출석 여부와 별개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지연된 경위를 뒷받침할 추가 자료 확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서, 국회 내 의결 절차를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이 선포 직후 의원총회를 국회로 소집했다가 의총 장소를 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번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혼돈을 줄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90명에 달했습니다. 특검은 이들 중 실제로 표결 의사가 있었음에도 장소 혼돈으로 참여하지 못한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 의원과 공범 적용 가능성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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