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장시간 노동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를 대상으로 17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갑니다.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오피스. (사진=카카오)
카카오 직원들이 지난 9월 사내 장시간 노동 관행을 제보하며 근로감독을 청원하자, 관할 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의결했습니다.
청원인들은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정산기간(근로시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준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넘긴 근무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산기간 총근로시간'이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기면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보상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카카오톡 대규모 서비스 개편 앞두고, 월 300시간 가까이 일한 직원이 나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임금체불을 비롯한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토대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한다. 이런 관행과 문화가 자리 잡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