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내란재판 군판사 전원교체 '백지화' 촉구
국방부 "새 재판부서 공판절차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
전역자 등 불가피한 상황인데 과도한 비판 지적도
2025-12-09 15:21:14 2025-12-09 16:16:10
지난 1월23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2·3 내란 재판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현역 군인들에 대한 12·3 내란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전원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를 앞둔 재판부의 군판사를 전원 교체하면 재판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군 당국은 군판사 중 일부 인원의 전역 등으로 재판부 교체가 불가피한 사정이고, 재판부가 바뀌더라도 갱신절차 빨리 밟아서 내란 재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9일 "현역 군인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 3명을 내년 1월1일부로 전원 교체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은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 사건으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장장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판을 맡아 쉼 없이 기록과 증언을 검토해온 군판사들을 사건 진행 중반도 아니고 선고를 앞둔 마무리 시점에 전부 새로운 사람으로 갈아치우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새로 온 군판사가 사건에 대한 이해와 기록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려 선고가 미뤄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란 핵심 기관이었던 국방부 스스로 그간 재판을 맡아온 사람들을 내다 치우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을 갖다 앉혀 판결문을 쓰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러올 의혹과 논란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이대로라면 국방부는 군판사가 아니라 판결문을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즉시 군사법원운영위원회, 군판사인사위원회, 보직심의위원회 소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군판사 인사이동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란 재판의 안정적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상 군판사의 보직 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군사법원은 지난달 군판사보직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초 정기 군판사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군판사 인사이동으로 인해 내란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도 교체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내란사건 재판부 변경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공판절차를 갱신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재판장과 군판사 2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군판사 2명이 이달 말 전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정기 인사를 통해 재판장까지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역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판부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군사법원이 여름 휴정기도 없이 계속 공판 열어오는 등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과도해 보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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