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술과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한 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추진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위원장 취임 이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며 "이런 전환은 정책 기조 변화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기반 서비스와 플랫폼 환경에서 한 번의 관리 실패가 단기간에 대규모 연쇄적 피해로 확산될 수 있고, 사고 대응 시엔 이미 개인정보가 복제·유통된 이후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현실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최근 통신사와 유통 플랫폼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이들 기업은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만큼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가 요구되는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많은 사고들이 첨단 해킹 기법보다 기본적인 관리·점검·통제 부재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들이 개별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사후 대응에 치중한 기존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개보위는 조직과 인프라 측면에서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사전 예방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포렌식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면서 현장의 사전 실태 점검과 예방적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합니다. 현재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기업들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특례 도입을 하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 강화와 CPO 지정 신고제 도입 등을 포함한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선택이 아닌 경영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고 예방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도의 법적 근거도 확보해 정책적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AI·데이터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안전한 인공지능 전환(AX)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개보위는 공공기관에 축적된 고품질 데이터가 안전하게 가명 처리돼 활용되도록 지원하는 '가명정보 원스톱' 지원, AI 사업 추진 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공공 AX혁신지원 헬프데스크' 컨설팅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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