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상장사 지배주주가 담보 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증권사 직원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불공정거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종 혐의자 3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과 관련해 총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2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배주주 등의 주가 하락 방어 목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사 직원 등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회사 A와 A사의 최대주주인 비상장회사 B의 실사주인 C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의 70~80%를 담보로 약 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을 조달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A사 주가가 하락하면서 담보 주식이 강제 매각(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C는 A사 직원 D에게 지시해 시세조종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는 2023년 2월21일부터 4월25일까지, 또 같은 해 11월8일부터 2024년 6월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2152회, 29만8447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고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선위는 C를 포함한 관련자 3인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사례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공개매수 사무를 취급하던 증권사 직원 E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3개 종목의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는 전직 증권사 직원 F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이용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F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G·H·I는 2차 정보 수령자로 이들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J·K·L은 3차 정보수령자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선위는 미공개정보를 직접 이용한 증권사 직원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거래에 활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한 경우에도 대규모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 등 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개매수나 대량취득·처분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엄격히 규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련 혐의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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