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난 8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매매 계약 체결건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까지도 중과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당초 발표대로 '2026년 5월 9일' 종료하되, 해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처리 시차, 시·군·구청의 심사 소요기간(15영업일) 등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4개월 이내인 9월9일까지, 작년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같은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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