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모든 제도는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가 아니며 장단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권한을 배제해서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이 피해 보면 되겠냐는 생각이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런데 정치는 또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하냐는 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다"라며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기존 입장보다 완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며 "국회에서 좋은 결론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 전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인데요.
검찰과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에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검찰이 이를 기반으로 다시 수사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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