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국토교통부가 개인 택배기사 대상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오는 24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8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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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2일 구체적인 공급방법과 허가기준 등을 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했고,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해 허가 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춰 교통안전공단 내 택배 신규공급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제출서류, 제출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의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팀(054-459-7457)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통해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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