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의 환경시설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에 74억9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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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은 지난 2009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95%선으로 합의했다.
3개 건설사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고, 태영건설이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건설(24억9700만원), 코오롱글로벌(5억8200만원), 태영건설(26억6400만원) 등에 총 57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이 지난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95%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 등 3개 건설사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고, 코오롱글로벌이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코오롱글로벌(5억8500만원), 태영건설(11억7100만원)에 총 17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건설은 회생절차 진행 등의 이유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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