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코파일럿, '강제 사용' 이어 '끼워팔기' 논란
코파일럿 '기본 탑재'…"소비자 선택권 침해" 목소리
공정위, MS '코파일럿' 끼워팔기 여부 본격 조사
EU·미국도 MS 결합판매 조사…글로벌 규제 확산
MS "AI로 사용자 생산성과 접근성 높일 것"
2025-10-17 14:56:20 2025-10-17 16:49:58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인공지능(AI) 비서 '코파일럿(Copilot)'을 자사 운영체제(OS)에 기본 탑재하면서 이용자 불만이 커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 내 AI 비서 강제 탑재가 규제 영역에 들어오는 분위기인데요. 단순한 편의 기능을 넘어 필수 서비스처럼 묶여 제공되는 구조 자체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지=챗GPT 생성이미지)
 
MS는 윈도우11에 코파일럿 기능을 기본 탑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코파일럿 키'가 장착된 노트북을 출시하는 등 AI 중심의 서비스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윈도우11에서는 작업표시줄과 시작메뉴에 코파일럿이 기본 고정돼 있으며, 초기 설정 단계에서 자동 활성화됩니다. 다만 비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문제로 국내외 이용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는데요. 한 해외 사용자는 "과거에는 사용자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쓸지 말지 직접 선택할 수 있었고, 기업은 변화에 대해 알리며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한 뒤 결정하도록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 국내 사용자는 "윈도우 내에서 코파일럿 기능을 끄기 위해서는 특정 레지스트리 키를 수정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최근에는 비활성화 기능이 이전보다 간소화됐으나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가 사실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MS의 AI 기능 통합이 끼워팔기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MS가 윈도우와 오피스 제품을 '코파일럿 포함형'으로만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별도의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파일럿을 중심으로 AI 기능을 강화하는 MS의 움직임에 대해 'AI OS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통합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특히 '끼워팔기'를 통한 점유율 확대나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 극대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MS의 유사한 결합 판매 관행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유럽위원회(EC)는 MS 화상회의앱 '팀즈(Teams)'와 오피스365의 결합 판매를 문제 삼으며 별도 분리 판매를 권고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또한 MS의 결합 판매 관행 등이 연방 반독점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공정위의 판단 역시 글로벌 규제 기조와 궤를 같이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MS는 코파일럿 기반 AI 서비스 기능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지난 8월 공개한 윈도우 11 사전 공개 업데이트 '26100.5061'을 통해 코파일럿 'AI 요약' 기능을 소개한 데 이어 이미지 편집, 파일 관리 자동화 등 생산성을 높이는 AI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는데요. 최근 MS 측은 "윈도우 환경에 AI를 통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가장 강력한 AI 기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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