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검찰의 '조작 수사'와 대법원의 존재이유
2025-11-05 06:00:00 2025-11-05 06:00:00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와 명예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상식 중의 상식이기에 헌법과 법률로 정해져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온 역사가 되풀이되자, 국민은 결국 “검찰에게 더 이상 수사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획수사는 그 상징적 사례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은 윤석열씨 집권 이후 정치 검찰로 재편되었다. 이후 수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개인 비리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통령(수사 당시에는 민주당 대표)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내연녀 가방을 압수하면서 압수조서 사건명을 ‘피의자 이재명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었다. 애초부터 김용 전 부원장을 향한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기획수사’였다는 사실이 이때부터 드러난 셈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된 이후 석 달간 내연녀의 면회를 금지당한 채, 매일같이 검찰에 불려 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조사 과정에서 ‘면담’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검찰이 면회를 막고 반복적으로 불러 압박한 끝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을 줬다는 남욱 변호사 또한 100차례가 넘는 조사에 20명 이상 검사들이 투입된 ‘조리돌림식 조사’를 받은 끝에 검찰의 논리에 맞춘 진술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2021년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시점 내연녀에게 1억5000만원짜리 포르쉐를 사주는 등 사치를 일삼았으며, 캄보디아 투자를 계획하는 등 돈의 흐름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가리켰다. 내연녀는 연간 1억원 이상 써야 받을 수 있는 백화점 VIP 카드까지 사용했다. 반면 김용 전 부원장은 그 돈을 받은 흔적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근거로 김용 전 부원장을 기소했고, 그 기소로 김용 전 부원장은 3년 동안 세 차례나 구속되며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법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정치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했다.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거짓말로 죄를 김용 전 부원장에게 떠넘길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의 진술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 심지어 구글 타임라인 위치기록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건넸다고 한 시각에 김용 전 부원장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결과적으로 돈을 물 쓰듯 쓴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무죄, 돈 한 푼 받지 않은 김용 전 부원장은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이 모순된 판결은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들어 진실은 다시 드러나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은 3억원은 김용 전 부원장 등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빚을 졌던 철거업자에게 모두 갚은 돈이었음이 밝혀졌다. 남욱 변호사 또한 기존 진술을 바로잡고, “유동규가 정진상·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말은 자신이 직접 본 사실이 아니라 나중에 수사를 받으며 검사에게서 들은 내용이었다”고 증언했다. 최근에는 “검사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며, “유동규가 돈을 주었다는 시간과 장소에 김용은 오지 않았다. 이를 증명하는 구글 타임라인이 맞다”라고도 증언했다. 게다가 국정농단 사건 등에서 법원이 구글 타임라인을 신뢰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제 마지막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정치 검찰의 폭주를 제어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이자 의무다. 아니 정치를 떠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법부 존재의 최소한의 이유다. 대법원이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성진 변호사(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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