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심 이어 2심도 "계엄=내란" 인정…법조계 "내란사건 기준 될 듯"
내란전담재판부 '12·3 계엄' 사건에 첫 법리적 판단 내려
감형엔 "헌정파괴 '2인자' 형량으론 납득 어렵다" 비판도
2026-05-07 17:18:27 2026-05-07 17:21:21
[뉴스토마토 신다인·정주현 기자] 내란전담재판부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이 다른 내란 사건들의 양형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의 징역 23년보다 형량이 8년 줄어든 것엔 "감형 폭이 지나치다"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7일 한 전 총리의 2심 결심공판에선 징역 23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계엄, 민주질서 파괴한 중죄…한덕수, 절차적 정당성 부여 가담"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 전 총리야말로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시한 일련의 내란행위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재판부의 첫 '내란 사건' 선고…다른 내란 재판 '척도'될 전망
 
이번 판결은 내란전담재판부가 12·3 계엄에 대해 내린 본격적인 법리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윤석열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내란 사건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선 법조계에선 2심에서 선고된 15년형이 사실상의 내란 사건 '양형 기준선'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 출신인 류혁 변호사는 "한 전 총리는 현재 기소된 내란 관련 피고인들 가운데 가담 정도가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15년형은 박성재 전 장관 등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의 기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1심에선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동일한 형량이 구형됐더라도 선고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형량이 1심에 비해 8년이나 줄어든 건 내란의 중요성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란 2인자에 대한 국민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범죄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유지됐다. 징역 15년 자체는 중형이지만 범죄사실엔 큰 변화가 없는데도 양형만 대폭 낮춘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변호사 역시 "2심의 법리 판단 자체는 크게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민주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건의 '2인자'에게 징역 15년은 다소 낮은 형량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