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국민성장펀드 부적격 가입자, 적발시 일반계좌 처리"
종소세 신고 진행 중인데 판매 먼저…과세 여부 시차 논란
"세제혜택 계좌 국세청 통지 후 필터링" 투자자 혼선 우려
2026-05-11 17:44:28 2026-05-11 17:52:57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부적격 가입자가 확인될 경우 일반계좌로 전환 처리하는 구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 상품 특성상 계좌 자체를 해지하기 어려워 세제 혜택만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실상 사전 검증이 아닌 사후 처리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로 판매됩니다. 정부는 최대 40%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 손실 20% 우선 부담 구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체 판매 물량의 20%는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될 경우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정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시점에는 일부 투자자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5년 환매금지형으로 설계됐습니다. 가입 이후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만큼 판매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확인될 경우 처리 방식을 둘러싼 시장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부적격 가입자가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계좌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 세제 혜택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혜영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국민참여지원과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뒤늦게 확인될 경우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로 처리되는 구조"라며 "환매금지형 펀드라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방식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기관이 세제 혜택 계좌를 국세청에 통지하는 과정에서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제 혜택 상품들은 통상 이런 구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판매 일정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이 겹치는 부분은 기존 세제 체계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성우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과장은 "상반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렇다고 정책 상품 출시를 모두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근로자와 사업자의 세제 처리 시점 차이는 기존 세제 체계에 따른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자자 스스로도 과세 대상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나 과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투자자 본인이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투자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검증과 확정이 판매 이후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투자자 혼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 이후 부적격 여부를 가려내는 방식이라면 투자자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환매가 제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가입 단계 검증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 스스로 과세 대상 여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검증과 확정은 판매 이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혼선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정책형 상품일수록 가입 기준과 처리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월11일 박상진(왼쪽 일곱번째부터) 산업은행 회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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