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고등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캄보디아에서 시작해 태국을 거점으로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룽거컴퍼니'의 팀장급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형량이 1년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룽거컴퍼니 팀장 안모씨에게 징역 13년과 33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팀장으로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안씨가 범행에 가담한 기간 룽거컴퍼니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700여명, 피해액은 150억여원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업무방해와 특수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만큼 다른 조직원들보다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안씨 측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범행이나 다른 조직원이 저지른 범행까지 책임지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이 인정되는 이상 구성원은 범죄단체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안씨가 수사 단계부터 적극 협조해 조직의 규모와 활동 내역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서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1년 낮췄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안씨가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 징역 14년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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