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건설사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과징금 1115억(1보)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답글쓰기 2012-06-05 19:42:12 ㅣ 2012-06-05 19:42:57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행위를 한 19개 건설사에 대해 8개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15억4600만원을 부과하고, 8개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치과기기 거래 금품제공 허용기준 확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850개..전달보다 9개 늘어 공정위, 6만개 기업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상반기 건설 해외수주 감소..하반기엔 정유 플랜트 '도전' 박진아 지금 이 순간, 정확하고 깊이있는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정부, 27일부터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 미, '물가 쇼크'에 긴축 고삐…한, 빨라지는 '금리 인상' '빛의 위원회' 위원장에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사장 정부, '물가 안정'에 1조 투입…공공요금 동결·석유 최고가격 인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