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 그랜드유통 주류 판매면허 취소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4-09-17 18:05:20 ㅣ 2014-09-17 18:09:53 [뉴스토마토 이지은기자] 그랜드백화점(019010)은 종속회사인 그랜드유통의 주류 판매 면허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주세법 위반으로 취소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62억680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9.78% 규모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그랜드백화점 작년 영업손실 30억원..적자전환 (이슈주분석)유통株, 실적 개선 기대감에 '순항' 그랜드백화점, 부국관광에 300억원 대여 그랜드백화점, 760억 규모 토지 매각 이지은 IT와 친해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KT, 정보유출 보상 확대해야"…국회 이어 시민단체도 목소리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얼굴 유출·정부 통제 우려에 정부 '진화' 출범 원년 방미통위…방송3법·미디어 재설계 시험대 유료방송 품질평가…서비스 체감은 LGU+, 기술 품질은 KT·SKB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