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개선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이유로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기업의 신사업 추진 위축과 경영권 위협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해 기업의 조종을 울리려고 한다"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이 도전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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