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8일 윤석열씨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사건 최우선 심리’ 원칙을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씨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윤씨 사건과 다른 탄핵심판 사건을 무리하게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에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헌재는 이날 박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첫번째 변론이었는데,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한번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한 겁니다. 선고기일은 양측에 추후 통보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박 장관이 12·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않아 내란행위에 동조했다는 등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박 장관은 12월4일 저녁 10시30분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밀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씨 내란행위를 묵인해 사실상 동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해 “박 장관은 법무행정 최고책임자로서 어떤 국무위원보다 대통령이 합헌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법사위에서 박 장관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했는지’ 물었음에도 단지 ‘여러가지 의견과 우려를 전했다’고 답변했다. 강력한 반대도 아니고 침묵, 방조, 단순 우려표명만 했다면 법무행정 책임자로서 헌법·법률 수호 의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박 장관은 직접 나서서 ‘궤변’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 장관은 헌재에 출석, “탄핵소추·심판 절차에서 증거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는 별도 조사나 증거 수집 없이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침묵은 동조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 폭거에 제동을 걸아달라”며 “본건 탄핵소추는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를 위한 국회의 권한남용”이라며 “다수결 원칙에 편승하고 법을 악용해 다수당 폭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탄핵심판 변론은 윤씨 선고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최장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도 헌재는 윤씨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루빨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 장관 등 탄핵심판은 모두 별개의 사건”이라며 “설령 한덕수 총리와 박 장관 등 다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이 다 기각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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