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입금하면 100만원' 문구 논란…"소비자 오인 우려"
모호한 이벤트 배너 문구…소비자 혼란 초래 가능성
점유율 경쟁, 광고 전쟁으로 번지는 양상
2025-03-20 15:00:10 2025-03-20 15:18:57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빗썸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모호한 광고 문구를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 혜택'을 강조한 배너 문구가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혜택은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지급되며 출금 제한 및 최소 잔액 유지 조건이 포함되는데, 이 같은 내용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11주년 이벤트, 소비자 오인 우려
 
20일 빗썸 홈페이지 내 공지에 따르면 빗썸은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시되는 부분은 이벤트 페이지 내 '빗썸으로 입금하면 최대 100만원 드립니다'라는 배너 문구입니다. 빗썸으로 원화 또는 가상자산을 입금하면 최대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빗썸이 제시한 최대 10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000만원 이상을 입금해야 합니다. 5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을 입금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배너 문구만 보면 소비자가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비트코인으로 지급됩니다. 이벤트 혜택을 받더라도 6개월 동안 출금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최소 잔액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건은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야만 확인할 수 있어 광고 배너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광고 배너 문구에 입금 조건이나 지급 형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탓에 소비자가 쉽게 오인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3조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소비자 오인성)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2주년 이벤트 광고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빗썸 광고의 경우 소비자 혼선을 야기하는 면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배너 클릭 이후 첫 페이지에 상세 내용이 있다면 소비자 오인성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0만원을 준다고 했지만 첫 페이지에 코인으로 준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라면 기만 광고로 보지 않는다"며 "중요 제한 사항을 주된 광고 내용과 인접해서 제시하지 않고 몇 번 클릭해야 들어가야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하면 기만 광고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진=빗썸 홈페이지 캡처)
 
점유율 경쟁 치열…과거 경쟁 업체 연상 광고도 다시금 주목
 
빗썸의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과거 광고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거래소 이동 지원금 관련 홍보 영상에서 경쟁 거래소 업비트를 연상시키는 '노(NO)비트'라는 로고를 노출시켰습니다. 
 
해당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4호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3조 1항 3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현재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빗썸이 지하철 역사 내 게재한 옥외 광고물도 표시광고법 위반 의혹을 받았습니다. 빗썸은 '업 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당신, 더 빛나는 가능성을 만날 지금'이라는 문구에서 '업'에 파란색, '빛'에 노란색을 표시해 각각 업비트와 빗썸을 연상시키는 색상을 배치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간 점유율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무리한 광고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통계 분석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은 업비트 71.5% 빗썸 25.6%, 코인원 2.1%, 코빗 0.5%, 고팍스 0.1%입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 투자자보호센터 설치된 전광판.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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