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윤석열 선고…30년 만에 재판관 연임?
2025-03-31 17:36:05 2025-03-31 17:37:17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씨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데드라인은 4월18일입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 8인 체제는 6인 체제가 됩니다. 하지만 헌재는 4월에도 쉽사리 선고기일을 잡지 못할 분위기입니다. 윤씨 탄핵 인용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관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탓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연장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은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실제로 역대 헌법재판관 중에선 90년대 두 명의 재판관이 임기를 연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연장된다면 30년 만의 재판관 연임이 됩니다. 하지만 연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무적 난관을 비롯해 임기 연장 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서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씨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유례없는 헌재의 장고에 윤씨 탄핵심판 선고가 4월18일 이후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문·이 재판관 공백에 대비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중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은 지난 1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헌법재판관이 연임한 사례도 두 번 있습니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김진우 헌법재판관과 김문희 헌법재판관이 바로 그 예입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국회 몫으로 김진우 비상임재판관이 선출, 대법원장 몫으로 김문희 상임재판관이 지명됐습니다. 이후 김진우 재판관은 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했으나 연임 중 정년을 맞아 퇴임했습니다. 김문희 재판관은 민주자유당 추천으로 6년 재연임해 2000년까지 헌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현재 문·이 재판관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 재판관 임기와 관련해 헌법에서는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제112조 제1항)라고 6년 임기를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출신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임하려면 다시 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동으로 연임된다거나 임기가 연장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교수는 "임기가 끝나면 바로 임기 종료일에 그 직에서 면직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헌법상 임기가 정해진 공직은 공통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석열씨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조계는 헌법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공백을 우려해 개정안이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헌 논란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등을 들어 통과될 가능성은 적게 봤습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우리 헌법의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법률로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 "더군다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있는 한 총리가 그런 법률안을 통과시켜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4월18일)이전에 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기 연장에 대한 위헌 논란을 '연임 추정 조항' 등으로 불식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필요한 조치였고, 벌써 이뤄졌어야 한다"며 "헌법기관에 결원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기 연장의 가능성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임기를 6년으로 못 박아두고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연임된 것으로 본다 정도의 규정을 두면 헌법적인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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