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최초 선박 '탄소세' 감축조치 의결
2027년 하반기부터 5천톤 이상 선박 규제
2025-04-12 18:59:39 2025-04-12 18:59:39
[뉴스토마토 박혜정 기자] 해운업계 최초로 선박 탄소배출량 규제가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선(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11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Mid-Term Measure)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국제연합(UN) 산하의 전문기구로서 해운과 조선에 관한 안전과 보안, 환경오염 방지 등 문제를 다루는 기구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규제에 따라 5천톤(t) 이상의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은 연료유의 강화된 온실가스 집약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시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을 IMO에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규제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 IMO에서 채택된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해수부는 이번 중기조치 승인 과정에서 △연료유의 탄소 집약도 감축률 △미달성 선박에 부과할 비용 기준 등을 두고 국가별 입장차가 매우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반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하고 회원국 간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으며,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고 해수부는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미국이 최근 MEPC 논의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면서 주목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번 주 초 각국에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또는 연료 선택에 근거해 미국 선박에 경제적 조치를 부과하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며 "83차 MEPC에서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귀국도 온실가스 조치에 대한 지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MO는 지난 2023년 7월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한 뒤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규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해수부는 “한국은 기술 성숙도 등 산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중기조치가 도입되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박혜정 기자 sunrigh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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