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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7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벤처 투자 열풍이 한풀 꺾이며 자금 흐름이 둔화됐지만 모기업을 기반으로 한 CVC를 중심으로 다시금 자금이 활발히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화우의 GRC센터와 CVC팀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관련 자문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1호 지주회사 CVC 회사와 최초의 지자체형 벤처캐피탈(PVC)인 대전투자금융 설립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다. 특히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시장을 개척해 등록까지 지원했다. 화우는 설립 초기부터 강점을 보여온 공정거래와 금융 부문의 전문성을 살려 CVC와 PVC 분야에 특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인 설립은 물론, 이후 M&A(인수·합병)와 엑시트(투자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토탈 솔루션을 제시하는 화우 CVC팀을 만나봤다.
(왼쪽부터)주민석,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다음은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GRC 센터장과 주민석 CVC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GRC센터와 CVC팀과 각자 역할을 소개해주신다면.
△주민석 변호사 : CVC팀은 소규모 투자를 많이 하는 CVC, 신기사 시장이 활성화돼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CVC제도가 일반 지주회사 산하 CVC제도가 도입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CVC팀은 CVC법인 설립, CVC 라이선스 등록, CVC운영과 투자 등 제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고객사의 니즈에 따라 필요한 전문 인력을 조직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정석 변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김상만 변호사는 CVC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CVC팀장으로서 라이선스 취득과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10명 내외로 GRC 센터와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다. 법인 설립 등 관련해 기업 일반, 조세 관련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금감원 출신 고문, 전문위원과 함께 팀을 운영하고 있다.
-최초로 대기업 1호 CVC와 PVC 설립 자문을 맡게 된 배경은.
△홍정석 변호사 : 로펌 업계도 꾸준히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약 3년 전 CVC TF팀을 구성할 당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는 됐으나, 시행되기 전이였다. 중장기적인 시선에서 IPO와 M&A 등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다는 점에 착안했다. CVC에 관심이 있는 일반 지주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첫발을 뗐다. 이후 1호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반 지주회사 CVC 설립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새로운 수익원 이외에도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정책 등 지역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됐다.
-CVC와 PVC 자문 차이점은.
△주민석 변호사 : 출자 형태에서 차이가 난다. PVC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출자해 대주주가 되는 회사다. 특히 대전투자금융의 경우에도 세금이 자본으로 투입됐다. 이러한 경우 별도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된다. 일반적인 사기업이 사내 유보금을 출자해 투자 업무를 하는 것과는 달리, 설립 취지인 공익적 목적에 맞춰 운영돼야 한다. 적용되는 감시 필요성 혹은 목적 적합성 등이 일반 CVC와는 완전히 다르다. PVC의 경우 설립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이를 위해 갖춰야 하는 제도적 장치와 인적 장치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목표와 법률 준수 등의 부분을 조화롭게 충족시키기 위해 신경을 썼다.
주민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PVC의 경우 대기업 CVC와는 달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데.
△주민석 변호사 : 출범 이후에 펀드 조성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도 일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CVC처럼 그룹사의 사내 유보금을 활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유치 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자체 CVC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역 향토기업과 지역 기반 금융회사, 공공투자기구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다고 본다. 부산의 경우 은행이 투자를 단행하면 RWA 가중치를 완화해 준 사례가 있다. 금융 당국이 제도화를 검토할 경우 지자체 주도 PVC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PVC 자문,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홍정석 변호사 : 공공 출연 VC이기도 하지만, 지방에 위치한 회사이기도 하다. 선례가 없다 보니 심사 측면에서 지자체가 출자 운영 가능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이나 중기부에서 우려하는 측면이 있었다. CVC 팀이 해당 우려를 해소하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이외에도 지방에 위치한 만큼 필요 인력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대전 이외 PVC 설립 자문 계획은.
△주민석 변호사 : 부산을 비롯해 투자 예산이 기존에 집행되는 지자체도 있다. 주요 거점 도시나 지자체에 마케팅도 진행하고, 문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민간기업이 아니다 보니 의사 결정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선출직 장들의 의지도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최근 예상치 못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돼 지자체 투자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지자체가 CVC 설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점은.
△홍정석 변호사 : 자금 조달 방법과 투자금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국민 세금이 출자금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대전투자금융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해 고민하고,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해 두고 진행했던 케이스다. 다만 CVC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려면, 지역 소재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출자에 참여해 성장하는 형태로 기반이 바뀌어야 한다. 지자체의 경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쓴다.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면 지자체의 세금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딜레마가 올 수 있다. 반대로 투자금 중 세금을 늘리면 운용사에 맡기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다. 이 허들을 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다.
-공정위의 CVC 설립 규제 완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홍정석 변호사 : CVC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해외 투자 비율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VC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다. 해외 있는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공정위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일반 지주회사 해석 지침을 개정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는 해외 투자에서 제외하거나, 해외 투자 비율 20% 제한을 30%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완화 폭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기업이 CVC에 관심을 가질 때는 신수종 발굴과 세제 혜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비율보다는 세제 혜택을 조절해 적용하는 것이 나은 방향이라고 본다. CVC에 관심 있는 회사가 많아져 산업 자체가 활성화된다면 화우를 찾는 고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센터와 팀이 나아갈 방향은.
△주민석 변호사 : CVC팀은 VC 투자 업무를 하는 회사들을 위한 종합 법률 플랫폼으로서 설립부터 엑시트와 M&A까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설립에 대한 니즈와 투자 운용, 각종 규제 준수와 세제 검토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CVC팀이 장기적으로 발전했을 때 현재 활동하고 있는 PE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쌓아온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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