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 대책' 개편…전국 통합관리 체계로
빈집 정비 '특별법' 신설…법적 정의 일원화
'세부담 완화'로 철거 유도…소유자 책무도 강화
2025-05-01 08:00:00 2025-05-01 08:00:00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전국 단위의 빈집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2024년 기준)에 이르는데요.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각 기초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관련 제도는 도시·농어촌 별로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빈집 정비가 어려웠습니다.
 
빈집.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일 부처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빈집에 대한 소유자와 국가의 책무를 강화합니다. 정부 부처간 빈집 관리 기준도 일치시킵니다. 빈집의 정의는 '건축물을 제외한 주택'(무허가 포함)으로 통일하고,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 빈집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빈집애'를 통해 빈집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빈집 현황을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 플랫폼은 2025년 하반기부터 거래지원 서비스까지 확대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빈집 활용도 추진합니다. 현재 청양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월 1만원 임대주택으로 공급 중이며,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마을호텔'로 개조해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빈집 정비·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에 활용할 경우 적용하는 재산세 완화 기간 현행 5년에서 전체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아울러 농촌 빈집을 민박업 등 수익 모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을 대신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 신설할 계획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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