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조기 폐지·초고율관세 도입…국내 태양광 ‘예의주시’
미 태양광 시장서 중국 기업 영향력 높아
IRA 조기 폐지시 태양광 업계 보조금 축소
동남아산 물품에 관세 부과시 점유율 상승
2025-05-22 15:25:11 2025-05-22 15:25:11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AD)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고, 미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조기 폐지를 추진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가 향후 시장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주에 위치한 한화큐셀 달튼 공장. (사진=뉴시스)
 
지난 20일(현지시각)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수입된 값싼 태양광 제품 때문에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실질적 피해를 보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며 만장일치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절차는 미 상무부가 앞서 4월에 예고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를 시행하기 위한 최종 관문으로, 6월부터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0일 이들 동남아 4개국이 태양광 제품을 미국 시장에 덤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와 기업별로 반덤핑관세 6.1%∼271.28%, 상계관세 14.64%∼3403.96%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동남아 국가에 공장을 둔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싼값의 제품을 미국에 팔아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IRA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보다 4년 앞당긴 2028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우려집단(FEOC)에 대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지급 제한 범위를 기존 배터리 구성 요소 및 핵심 광물에서 태양광 관련 제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현재 미국 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가지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의 약 80%가 동남아 4개국을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미국 내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52GW) 중 약 21GW는 중국 자본이 지분을 보유한 설비로 파악됩니다. 이는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비중입니다.
 
이같은 미 정책 변화에 국내 태양광 업계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IRA의 조기 폐지는 국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대로 동남아 우회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FEOC의 AMPC 지급 제한 확대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그동안 IRA를 통해 AMPC, 청정전기생산세액공제(PTC), 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ITC)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IRA가 2028년에 조기 종료될 경우, 원래 2032년까지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혜택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 발전, 설비 투자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FEOC에 대한 세액공제 지급이 제한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IRA 종료 시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중국 업체들은 FEOC 규제 강화로 인해 그보다 훨씬 이른 시점부터 보조금 수령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이 ‘우려국’으로 지정한 국가의 정부 또는 이들과 연계된 단체·개인이 2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을 의미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IRA 조기 종료는 국내 기업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관세 부과 및 FEOC 규제 강화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태양광 업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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