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발의…재계 ‘당혹’
‘3%룰’ 추가…공포 즉시 시행
재계 우려…’신중한 추진’ 당부
2025-06-05 17:36:17 2025-06-05 17:36:17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상법 개정안발의를 다시 추진하자 재계는 당혹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소송이 남발돼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가 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문 의원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민주당은 지난 3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는데,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강화 등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3%’(감사위원 선임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을 추가해 재발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상법 개정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재계는, 대통령 취임 이틀 만에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거부권을 기대하기도 어렵기에 기업 입장이 반영된 안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도 않기에 정치권에서도 기업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사법리스크를 회사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업의 역량이 분산될 수 밖에 없다경영권을 탈취 하기 위한 공격도 많아질 것이고 경영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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