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인터넷 계약해지 지연 실태점검"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련 지연 발생…관련 법 위반 여부 점검
2025-06-12 11:51:20 2025-06-12 15:49:0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에 대해 실태 점검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했습니다. 현재 통신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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