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위메이드(112040)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막아달라며 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습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 위믹스 PTE LTD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즉시항고장을 냈습니다. 본안인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기각에 항고했다. (사진=이범종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달 30일 위믹스 재단이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믹스 재단이 △특별한 사정 없이 해킹 사고 발행 이후 4일이 지난 3월4일 오전 2시에야 피해 사실을 공시한 점 △위믹스 코인 가격 하락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에게 공시를 미룬 것으로 보이는 점 △해킹 사고 원인을 거래소에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 폐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달 2일 위믹스 홀더 대상 유튜브 긴급 간담회에서 "해당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해 오인한 부분이 있고 법리적으로 다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추가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항고를 예고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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