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신유미 기자] 지난해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선물 매매손실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2명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시점에서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이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됐습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유정훈 판사는 사기,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혐의로 조 모씨와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은 자신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이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손익 규모, 이해 크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시점에서 피해자(신한투자증권)의 손실은 돌이키기 어렵고,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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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코스피 200 선물 매수 거래를 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13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익이 발생한 스와프 계약(미래 특정 시점·기간을 설정해 금융자산이나 상품 등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이 체결한 것처럼 증권사 시스템에 허위로 등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손실 누적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관리회계의 손익 내역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억대의 성과급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14일 주요 경영상황 공시를 통해 ETF LP로서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LP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13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현장 조사에 착수하면서 회사의 LP업무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부서는 국제영업본부 산하 법인선물옵션부입니다. 당시 국제영업본부장이었던 임태훈 전 본부장은 사고 핵심 책임자로 지목되며 보직 해임됐습니다. 당시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자산관리부문 부사장이었으며 신한투자증권의 CEO였던 김상태 사장은 연말에 사퇴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10월 주주서한을 통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후 개인의 일탈 뿐 아니라 조직적 내부통제 실패라며 강력한 징계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검사 결과 처리 중입니다.
이보라·신유미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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