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보험 내부통제 강화)③'장기비전경영' 부각…GA 책임 커져
단기 실적주의 성향 강해져…불완전판매·소비자 피해 확대
장기비전경영 위해 경영진과 임원 임기·보상체계 개편도 제기
판매 책임지는 GA 업계, 내부통제 확대 명분·필요성 증가
2025-07-08 06:00:00 2025-07-08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07월 3일 17:57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내 지배구조 측면에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어서다. 당장 올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가 적용된다. 임직원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나 한편으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따른다. 채찍과 함께 당근도 제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IB토마토>는 보험사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보험사 내부통제의 구조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채찍 외 당근도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통제 체계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근본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압박에서 벗어나 장기비전경영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내부통제 영역의 확장 측면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이 관리 강화 대상으로 주요하게 언급된다.
 
단기 성과주의 원인…재임기간·보상체계 개편 필요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지난 2023년 회계 기준이 IFRS17으로 전환된 이후 단기 실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회계적 자율성을 활용해 결산 시점에서의 보험영업이익을 늘리는 데만 집중한 것이다.
 
특히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보험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늘었고, 금융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성도 커졌다. 보험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가 커진 주요 배경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부통제 사안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서는 단기 성과주의 문제를 필수적으로 다뤄야 하는 셈이다. 단기적인 판매실적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비전경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부통제 체계가 안정성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든다.
 
장기 비전을 기반으로 한 경영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경영진과 임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당근책’이 요구된다. 먼저 재임 기간 확대가 꼽힌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는 경영진의 재임 기간이 평균 2년~3년 정도로 짧고 그에 따라 임원도 쉽게 바뀌는 편이다. 구조적으로 단기 성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상 체계도 이러한 단기 실적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장기 비전을 목표로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보상 체계 다양화와 적절한 개편 역시 단기 실적주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영진이 무리한 단기 실적주의에 매몰될 경우 보험사가 장기적 손실 위험에 노출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피해가 전가된다”라면서 “경영진 임기와 보상체계 등을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각종 금융사고 발생…GA도 내부통제 강화
 
원수 보험사뿐만 아니라 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GA는 판매 대리점인 만큼 금융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곳이다. 기본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항상 따른다. 최근에는 일부 GA에서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한 바 있다.
 
원수 보험사와 달리 GA는 책무구조도가 적용되진 않는다.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수 있는 금융사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GA는 향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
 
(사진=GA협회)
 
금융당국은 최근 GA에 대한 내부통제 감독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 지난달 원수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보험사가 해당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 수준 평가를 위해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한다.
 
GA는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체계 5단계를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분기별로 시행하는 준법감시인협의제와 연간 단위로 하는 내부통제운영실태평가, 내부통제실태점검, 상시감시지표 구성 등이다. 여기에 자율협약까지 따로 추가했다.
 
GA 협회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금융당국에서 원수 보험사 판매위탁 위험 관리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이미 GA 쪽에서 상시감시지표, 내부통제운영실태평가 항목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라면서 “두 항목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있으며, 감독원에서 등급 평가도 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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