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카드사 '압박' 계속
이미 특혜받는 업종 수수료율 추가 인하 논란
2025-07-17 14:35:39 2025-07-17 17:00:25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윤석열정부에 이어 이재명정부에서도 카드사를 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카드업계를 옥죄는 흐름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매출에서 유류세, 담배세 등 각종 간접세를 제외하도록 해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를 경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총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류세, 담배세 등 실질 수익과 무관한 간접세 항목이 포함돼 있어 주유소나 편의점처럼 간접세 비중이 높은 업종은 매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실질 매출이 아닌 외형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재의 구조는 영세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유소, 편의점과 같은 특수 업종의 고질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는 과거부터 특수 업종으로 분류돼 별도로 1.5%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높았던 시기에는 이미 일정 부분 특혜를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2012년부터 적격 비용 재산정으로 전체 수수료율이 0%에 가까워지자, 주유소 업종 역시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수료율이 0%에 가까워지면서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통해 오히려 이익을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로 약 0.5%를 부담하더라도, 세액공제를 통해 0.8~0.9% 수준의 환급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가 됩니다. 
 
정권을 막론하고 카드업계를 옥죄는 분위기가 계속되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논의가 당분간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돌연 카드업계를 불러모아 수수료율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가맹점 총매출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 구간은 0.50%에서 0.40%로 △3억~5억원 이하는 1.10%에서 1.00%로 △5억~10억원 이하는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 이하는 1.50%에서 1.45% 등으로 각각 수수료율을 낮췄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카드수수료율이 사실상 제로인 상황에서 또다시 손질에 나서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카드수수료율은 0%에 가까워 부담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영세 가맹점을 돕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대형 가맹점까지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말 영세하고 어려운 곳은 카드수수료율이 부담돼 사업이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한다"며 "이번에 카드수수료율을 손댄다면 너도나도 낮춰달라는 곳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신업계 다른 관계자는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가 총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바꾸면 법안부터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한다"며 "카드사 조달 비용과 시스템 마련 비용 등은 누가 부담하냐"고 말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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