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새로운 부대와 교대해 본국으로 귀환하는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제1스트라이커여단 장병들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수송 전 최종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내년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최종 입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1일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안은 15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주한미군 규모 유지 권고’ 문안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군 병력을 2만8500명 밑으로 줄이거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사령부에서 한국 지휘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완성하는 데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5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한미군 감축뿐 아니라 한·미 전작권 이양에도 국방수권법안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한 것인데요.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한 예산 사용 금지 조항은 이번에 처음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한 경우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을 허용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심하면 주한미군 감축, 전작권 전환 등을 시행할 수 있겠지만, 의회에 문서 형태로 사전보고 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견제효과는 가질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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