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도 국정 과제 포함…목표는 'OECD 평균'
산재 사망률 감축·산재 국가책임제 실현
'노란봉투법·실노동시간 단축' 과제 포함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대상, '연간 다수 사망' 확대
고용부,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 9월 중 발표 예정
2025-08-13 17:37:03 2025-08-13 17:49:49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이재명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발표한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계획에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산재 근절'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이에 발맞춰 9월 중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산재 사망자 1만명당 0.39→0.29명 '감축' 제시 
 
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정위는 5대 국정 목표 중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아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인구 위기 극복하는 대전환 등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1만명당 0.39명입니다. 국정위는 오는 2030년까지 이를 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근 정부는 산재 근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두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산재 국가 책임 실현' 과제도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판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로, 보상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해 노동자들이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일터 기본권을 보장 방안도 담겼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이 추진됩니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범부처 로드맵을 마련 및 시행합니다. 이재명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꼽히는 '주 4.5일제' 실현을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이 추진됩니다. 
 
산재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긴급 작업중지' 도입·공시 의무화
 
주무 부처인 고용부도 '산재 근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산업재해를 어떤 식으로든지 줄여서 OECD 국가 수준으로 가는 게 목표이자 핵심 정책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워낙 구조적인 문제라 쉽게 바뀌진 않겠지만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경제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건설사 영업정지·입찰 제한 요청 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인 제재 기준을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제도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수차례 반복돼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했습니다. 
 
아울러 영업정지 요청 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합니다. 고용부는 건설업 외에도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법제처와 함께 발굴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고용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권을 의미하는 이 제도는 2019년까지는 현행보다 더 넓게 행사할 수 있었으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이뤄진다는 지적에 2020년 산안법 개정 당시 일부 요건만으로 제한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 책임도 강화합니다.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공시 의무를 신설합니다.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의무 내용·절차 명확화도 검토합니다. 하도급 개선을 위해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도 추진합니다.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로 벌점, 형사처벌 등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감독관 인력을 확충해 사업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제도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대출심사, 공시·평가 등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촉진도 고려합니다. 
 
정부는 향후 전문가 및 노사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설립 방안도 마련합니다.  
 
권 차관은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원인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하는 게 그 해결책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며 "실제로 법을 안 지켜서 이득을 보고 재해가 발생하는 연결 고리를 끊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국정위는 13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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